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거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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