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서비스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늘어나

웹툰, OTT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도 급격히 늘어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1,043개에 달하며 ‘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 기준만으로도 적발되어 시정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에 달하며 ’20년에도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법 펌사이트의 경우 창작활동을 저하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방심위 등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방위 김 부의장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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