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실수로 채권원리금 중복 지급

예탁결제원이 직원 실수로 8,000억원을 중복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 이행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9월, 결제원이 예탁자에게 채권원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지급은 예탁결제원이 보유한 일반회사채, 은행채, 보험회사채, 지방공사채, 특수법인채, 신용카드채, 할부금융채 등 각종 채권의 원리금을 증권사와 은행 및 보험 등 76곳의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복 지급의 원인은 직원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직원 2명이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작성한 후 책임자 승인단계에서 중복작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중복 지급된 금액은 당일 대부분 회수가 됐으나, 자금 마감을 조기 완료한 보험사는 지급불능으로 5억 6천만원의 금액은 당일 회수를 하지 못했다. 이 금액은 3일이 지난 후에서야 최종 회수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중복 사고로 인해 타업무를 위한 자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운용자금을 해약하며 우선 조치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우리‧신한‧NH농협은행에 가입한 MMT상품 중 2,600억원 어치를 해약했다.

MMT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시장실세금리 이상을 보장해 단기 투자처로 각광 받는 상품이다. 예탁결제원은 부족한 업무 자금을 메우기 위해 2,600억원 상당의 MMT상품을 해약했으며, 중도 해약에 따라 3,08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실제 이자 수입액은 아닌 상품 투자에 따른 잠재적 실현이익이었지만, 예탁결제원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이를 포기해야 했다.

예탁결제원은 실수로 중복 지급을 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를 내리고 타부서 전보 조치를 내렸다. 당일 중복 자금 대부분이 회수됐고, 중복 지급 규모에 비해 타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으며 별도의 구상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예탁결제원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결제된 자금이 돌도록 처리해주는 심장과 같은 곳”이라면서, “그런 결제원이 결제 업무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결제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한 업무 처리와 기강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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