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며 동승자에게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경우에는 그 최고속력이 25km미만에 달하고 차체중량이 30kg미만까지 될 수 있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의 인명보호장구 착용문화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17년 117건(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 18년 225건(사망자 4명, 부상자 238명), 19년 447건(사망자 8명, 부상자 47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의 피해 규모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 사망자의 93.7%와 부상자의 83.2%가 안전모 비착용·불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사고 발생 건 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하였음에도 운전자 대부분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고발생 가능성은 더 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하고, 헬멧(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개인형 이동장치’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범칙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헬멧(인명보호장구)을 미착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이동수단으로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와 인도를 질주하거나, 인원을 초과해 탑승하여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편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나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요 급증과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안전상의 위협요소가 크다는 점, 또한 오는 12월부터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의 단속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동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 관리의 불투명성은 물론이고, 향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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