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신용카드 납부’납세자 수수료 부담액 10년간 1조원 넘어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2020년 8월 기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원회)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 8천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 4,534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0.8%) 또한 2009년에는 33억 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 7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 724억 4,100만원을 더하면 누적 1조 37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되게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시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어 원래의 취지에 반하며,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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