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를 개최(’20.10.28일)하였으며,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고 전했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구분함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취급 허용 가상자산의 범위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

    * ❶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❷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❹ 전자등록주식, ❺ 전자어음, ❻ 전자선하증권❼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제3항)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

    * (예)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법)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8)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제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④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

 ㅇ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 (법)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법 제6조제3항)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2.3.25일)

 ㅇ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 6개월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21년중 발표 예상)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백만원 상당 이상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ㅇ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신고 관련 절차․방법 등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7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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