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 2020. 3. 24.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바, 그 동안 개정 특금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의 향방에 가상자산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 11. 3.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개정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목적

개정 특금법은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특금법의 경우 2020. 3. 5.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0. 3. 24. 공포되었으며, 2021. 3.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금법 시행령은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의 경우, (i) 주무부처의 법령안 입안 (ii) 사전 영향평가 (iii) 관계 기관 협의 (iv) 입법예고 - 40일 이상 국민 의견 수렴 (v)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vi) 법제처 심사 (vii)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viii) 대통령 재가 등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2020. 11. 3. 입법예고되어 2020. 12. 14.까지 각계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2021. 3. 25.부터(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 경우 2022. 3.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특금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개정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제3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개정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나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한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어떤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이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위 행위(이하 “가상자산거래”)를 특금법 적용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개정 특금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7 등)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신원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정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정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등은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Travel Rule)(개정 특금법 제6조,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

송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i)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에 대한 정보(성명, 가상자산 주소), 수취인에 대한 정보(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ii)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iii)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송신인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고, 확인시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iv)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Travel Rule은 사업자간 공동의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여, 2022. 3.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조치 등(개정 특금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 내지 제13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7).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상호,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본점 등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
(i) 정관
(ii) 사업자등록증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iii)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iv)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v)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vi)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증명서
(vii)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사항

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 수리가 이루어져야만 유효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은행 등이 개설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2).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간과 동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45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5).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갱신하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거나, 그 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사용기한은 신고의 유효기간까지이며, 신고 갱신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8).
(i)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ii)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iii) 신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iv)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i)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ii)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iii) 일정한 경우 고객확인절차(KYC)를 거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
(iv)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v)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vi)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조치

개정 특금법 및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및 시행되는 경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취득, Travel Rule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많은 고민 끝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방법 및 요건을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의 실무적인 고민을 더해 주었던 Travel Rule에 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점은 가상자산업계에서 공동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고객별 거래내역의 분리 관리 및 예치금의 고유재산과의 구분 관리 등을 요구한 점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다크코인 등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은 국제적인 규제 트렌드에 비추어서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바,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의 경우 장차 그러한 식별, 분석, 평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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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무법인(유)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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