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신분증 실물 없이 상담용 태블릿PC와 신한 쏠(SOL)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는 ‘혁신의 실험장’ 이다. 금융실명법에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증표 및 서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신분증 원본 없이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영업점에서만 은행 거래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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