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공지][안내] 업비트 이용약관 개정 안내 (11/26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이용약관의 제20조 제2항의 하위 항목, 제20조 제7항이 2020년 11월 26일 부로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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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추가 내용]
1)제20조 제2항 신설 항목

제20조 제2항 8호 신설
.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제20조 2항 9호 신설
.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 2항 10호 신설
. 원화 입금 후 24시간 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정으로 추정되는 경우
2)제20조 제7항 신설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위 이용약관에 추가된 항목은 2020년 11월 26일 부로 적용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비트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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