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열의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서브원이 소유한 서브원 강남빌딩(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에 문을 연 공유 오피스 ‘플래그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서브원
LG그룹 계열의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서브원이 소유한 서브원 강남빌딩(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에 문을 연 공유 오피스 ‘플래그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서브원

공유오피스,공유주택 등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대상 확대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 직종에 10년(직종의 모든 업무로 확대, 근무년수 축소)
③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상의 명칭(이는 주로 사업자 등록 상 업태로 표시됨)으로서, 동 표를 기준으로 세법상 의미 있게 세분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개발공급업과 임대업, 부동산 서비스업(분양대행업과 중개업, 관리업 등) 등으로 나뉜다(이는 주로 사업자 등록 상 종목으로 표시된다).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하여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 연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호ㆍ제2호)
다.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1항).
라.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ㆍ제4항 신설).

(현행)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등----------------------------------------------------------------.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