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클라우드의 이오스(EOS) 네트워크 참여 “보상 목적은 아니다”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11월 22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구글 클라우드의 이오스(EOS) 네트워크 참여 “보상 목적은 아니다”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암호화폐 이오스(EOS)의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코인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의 담당자는 “이오스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며, “블록생산자(BP)로서 보상을 받을 의도는 없다”고 한다. 이어서 구글 클라우드의 담당자는 복수의 외신에 “구글은 오픈 소스의 프로토콜이나 분산형 대장 기술에 대해,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Google Cloudが暗号資産(仮想通貨)イオス(EOS)のネットワークに参加するのは、報酬を得るためではないと担当者が説明した。)

▲ 한국은행,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유통 테스트

한국은행은 3단계 디지털화폐(이하 CBDC)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유통 테스트를 2021년 12월까지 시범 테스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디크립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BDC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요건정의와 설계 및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기술의 재검토는 이미 완료되었다. CBDC의 제 2단계는 현재 진행중이며, 기업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해 검토하고 있다. 2단계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 뒤 3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3단계는 유통 테스트에 해당한다. 2021년에 CBDC가 가상환경(제한된 환경)에서 발행·유통, 다양한 거래 시나리오가 테스트될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가상환경에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유통을 관리하는 구조다.

(The Bank of Korea will run a nearly two-year-long pilot across retail and commercial sectors for its upcoming digital currency.)

▲ 비트멕스 CTO, 500만 달러(약 57억원) 보석금으로 석방

비트멕스(BitMEX)의 공동 창업자 겸 전 CTO인 새뮤얼 리드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500만 달러(약 57.6억원)의 무담보 석방 증권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드는 10월 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무부에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자금세탁 규정을 어기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거래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0월 1일 승인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형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달러의 채권은 몰수된다. 피고의 합의 조건에 따라 리드는 법원에 현금 50만 달러를 예치했다. 또한 비트멕스의 플랫폼의 운영 기업인 HDR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의 지주 그룹 100x그룹의 경영진 3명 공동창업자가 더 이상 임원직을 맡지 않고 이들을 즉시 대체하기 위해 직원들을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비트멕스가 업계 전체의 평판을 해치고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BitMEX’s co-founder and former chief technical officer, Samuel Reed, has signed a $5 million unsecured appearance bond for his release from custody pending court proceedings.)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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