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5일(수),「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중국 암호법」(2020. 1. 1. 시행)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다.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의 암호제품 사용 제한 및 암호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내용임.

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1)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법화(法貨, legal tender)2)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3)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4)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5)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6)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7)

(2) 「중국 암호법」 시행과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
□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을 2020. 1. 1.부터 시행함8)

○ 중국은 그동안 조례를 통하여 상용암호를 관리해 왔으나, 2017. 4월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중국암호법」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함9)

○ 「중국 암호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 날인 2019. 10.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고10), 2020. 1. 1.부터시행됨

□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예상되고 있음11)

□ 이 후 중국은 법화(法貨, legal tender)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됨12)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였으며, 동 초안에 대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13)

□ 이에 따라 디지털위안화가 조만간 중국의 법화로 인정되어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14)
(1) 제정 목적
□ 「중국 암호법」은 ① 암호의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②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③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하고, ④ 국가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⑤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암호의 정의 및 분류
□ 암호란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기술 및 제품, 서비스’를 의미하며,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로 구분됨(제6조)

□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모두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임(제7조)
○ 핵심암호는 ‘극비’ 등급의 정보를, 일반암호는 ‘기밀’ 등급의 정보를 보호하며, 암호관리부처15)는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를 엄격히 통합 관리함

□ 상용암호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상용암호를 통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제8조)

(3) 암호 업무에 대한 규제
□ 암호 업무 일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암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국가암호관리 부처는 국가의 암호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력을 행사함(제4조, 제5조)

○ 암호화된 정보의 도난 및 암호보호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암호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사회적 공익·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지됨(제12조)

□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는 국가 기밀정보 및 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를 통하여 암호화·보안 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암호관리부처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경고 등을 받음(제14조, 제33조)
○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수행하며, 핵심암호와 일반 암호의 유출 및 사고 미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처벌함(제16조, 제34조)

□ 상용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암호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국가의 필수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국가는 상용암호를 활용하는 조직이 표준을 채택할 것을 권장함(제24조)
○ 국가는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을 위한 기술사양 및 규범을 공식화하며, 상용암호 사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된 상용암호 제품은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상용암호 서비스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주요 장비와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암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이 부과됨 (제26조, 제36조)
○ 사회적 공익 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암호 보호기능을 갖춘 상용암호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고,사회적 공익·중국의 국제적 의무 등을 다루는 상용암호는 수출을 통제함(제28조)
- 상용암호 수입허가 목록과 수출규제 목록은 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공표함

(4) 암호 산업의 발전 촉진
□ 중국은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고, 암호분야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며, 암호 보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암호 보안의식을 증진시킴(제9조, 제10조)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비차별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상용암호 기관을 동등하게 취급함(제21조)

□ 중국은 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하며, 사회단체와 기업이 국가표준, 산업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상용암호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22조, 제23조)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 암호에 대한 분류, 관리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기밀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및 디지털위안화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중국 암호법」 상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폐에 사용된 암호기술이 국가 기밀정보와 무관한 경우에도, 디지털화폐가 국민들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16),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암호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을 근거로 경쟁 화폐들의 진입을 통제 또는 관리하여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디지털위안화의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내지 일반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암호관리부처는 이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디지털위안화는 기존의 암호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은 현재의 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17)
○ 디지털위안화의 거래정보는 암호화되어 권한이 없는 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 거래정보를 보유하는 중국인민은행은 자금흐름 등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암호화된 거래정보는 국가기밀로 취급될 수 있고, 이 때 사용될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또는 일반암호 에 해당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지도, 감독, 검사 등)를 받게 됨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18)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용 제한” 및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19),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20)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암호기술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9월말 기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질의 지급서비스 시장과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지만,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연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음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22)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2021년~2022년)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23)
○ 디지털화폐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 및 대상, 관리의 정도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의 참여 하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24),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할 것이며,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할 것임을 천명함
○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하여 운영),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25),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음26)
○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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