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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