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매매 적용
 

□ 한국거래소는『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금융위, '20.7.9)의 후속 조치로 '20.12.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임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 연장

◦이에 따라, '20.12.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되며,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20.12.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단일가매매가 적용됨

□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12.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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