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3개월 유예..오는 2022년 1월부터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1일 양도·대여·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위는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0월1일부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할 방침이었다. 국내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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