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오는 10일 시행..블록체인 생체인증 활성화 노력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전자서명법」개정, 12.10. 시행)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특별한 경우란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