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 – 블록체인 DID 서비스 마이키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가 블록체인 DID 기반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23일 보도했다.

코인플러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원회의 혁신서비스 지정 받은 서비스는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DID 기반 인증 앱인 마이키핀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DID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의 융합을 통한 최고도 수준의 본인인증 체계로, 본인인증 및 확인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기술(안면 특징점, 텍스처, 빈도, Liveness 등)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안정성과 간편한 사용성을 보장하고,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이용 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위는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 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고,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코인플러그의 혁신금융지정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유출없이 블록체인의 DID의 사용으로 안전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던 방식과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저장·보관하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자기정보의 주권을 가지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실현하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권사업 임시허가를 받아 DID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비대면 서비스 인증 기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면 인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인증서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외에도 언택트(온/오프라인) 사업 영역에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으로 2013년 설립 이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출시하면서 320여 개가 넘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 세계 3대 블록체인 특허 보유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퍼블릭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증명) 플랫폼 메타디움 기반의 개인정보관리와 인증, 결제, 디지털 자산관리 분야의 솔루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안면인식 기술은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씨유박스와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씨유박스는 AI(인공지능)기반 얼굴인식 알고리즘 및 원아이디(One-ID)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공급을 시작으로 정부4대청사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공급 및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얼굴인식 출입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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