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인증 취득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에서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의 필수 요건이다. 

현재 ISMS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최신순으로, 에이프로빗, 지닥, 플라이빗, 텐앤텐, 케셔레스트, 한빗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로 총 11개 업체다.

인증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닥이 최초로 커스터디(지갑관리 시스템)까지 포함된 ISMS인증을 취득했다. 한편, 그 외 업비트의 커스터디 서비스 자회사인 디엑스엠, 빗썸의 볼트러스트, 고팍스의 한국암호화폐예치(다스크)는 ISMS를 취득하지 못했다. 

또한 한빗코는 ‘원화 제외’로 인증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로 표기된 거래소들이 있는데, ISMS 인증심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외에 추가로 재해복구용 백업시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방문심사가 불가하며 각 나라별 고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 범위가 심사되었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비트소닉 등의 거래소와 클레이튼, 헥슬란트 등의 지갑서비스 제공사가 존재한다.

가상자산 수탁자, 거래소, 지갑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P2P 등의 형태로 플랫폼’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예치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다. 현재 실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업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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