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쟁점'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2020년 12월 31일(목),「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대가로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으로서, 통상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적, 음반, 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대가로 완성된 제품이나 서적, 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중임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적용법조나 거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장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AS불가, 환급거절, 배송지연 등의 문제와 허위광고,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신규 아이디어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펀딩이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유로 소비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공급하고 보상으로 제화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을 인정할 경우 펀딩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유형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자금공급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 방안과 표준약관을 제정해 펀딩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규율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므로, 위와 같은 제도개선 역시 펀딩당사자 간 소통과 자금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위험 고지를 구체화·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자금공급자가 펀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보호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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