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상자산 규제 도입과 산업의 변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

한때 ‘사기’라고까지 했던 가상자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수탁서비스 허용, 국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1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美 감독당국 등의 규제와 PayPal 등 비즈니스 변화가 주목되며, 국내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기’라고 불리던 가상자산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골드’로 현실화되며 시장에 편입 

z 과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가치 논쟁과 가격 급등락으로 ‘사기’로도 언급될 만큼 신뢰성 문제가 제기
╺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

z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 불리며 가치저장 기능이 부각되고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인 Grayscale의 운용자산은 164억 달러를 돌파(2020.12)

„ 해외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 중

z 2020년 7월 美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CC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은행들의 수탁 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

z PayPal은 지갑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를 도입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것임을 발표(2020.10)
╺ PayPal은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조건부 비트라이센스 허가를 획득

z DBS는 2020년 12월 싱가포르 거래소(Singapore Exchnage)와 기관/전문 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DBS Digital Exchange」 설립을 발표
╺ DBS가 지분의 90%, 싱가포르 거래소가 10%를 보유하는 JV 형태로 운영될 예정

„ 특금법 시행, 과세방안 확정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

z 2021년 3월「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과 과세 방안 확정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

z 기관 투자자 대상 수탁 사업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사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수행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
╺ KB국민은행은 해시드, 해치랩스와 수탁서비스 JV 설립을 발표(2020.11)

z 다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연장 (2020.7) 적용되는 등 가상자산 사업이 활성화되기에는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
╺ 가이드라인은 내부통제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참여가 어려움

„ 정책당국은 가상자산 제도화로 인한 혼란을 경계하되, 금융회사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관투자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

z 정책당국은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과 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

z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확대 중
╺ 빅테크는 관계회사의 서비스(예. 가상자산지갑 등)를 자사 SNS 등과 연계해 시행

z 정책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참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대안 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을 기관/전문투자자에 한정해 수행
╺ (대안 ②)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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