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CBDC’ 중심 한은법 개정 논의 웹세미나 개최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웹 세미나가 16일 오후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돼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통화금융 발달 수준과 개발에 대한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무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앞서 김 의원은 '지급결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제81조를 강화해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은행의 책무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와 외국 입법사례를 참고해 대비하되 개정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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