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블록체인을 촉진하는 법률 ‘분산형 대장 관련법(DLT법)’의 제1단계가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DLT법은 이번 회사법 개정과 8월 초로 예정된 금융시장 인프라 업데이트라는 두 단계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 완전히 규제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증권업계가 열린다.
회사법 개정에서는 3사(SEBA은행, Sygnum은행, Crypto Finance)가 새롭게 디지털 증권 발행을 개시했다.
작년 말에 투자자로부터 2,000만 스위스 프랑(약 249억원)을 조달한 암호화폐은행 SEBA는 그 조달라운드 참가증명서를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 이 이더리움 ERC20 토큰은 디지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SEBA의 Hans Kuhn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DLT법에 따라, 스위스는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증권 발행을 완전히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관할구역 중 하나임을 재인식시킨다.”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스위스의 DLT법의 2단계에서는, 스위스의 금융시장 인프라의 대폭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전망. 디지털 증권 거래나 기타 암호화폐 거래에 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출처 = 코인코드 https://coincode.kr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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