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오더북 공유' 길 열려..오는 9월까지 FIU 신고해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내달 25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전초전 성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실명확인계좌 발급 예외 규정을 통해 중소 거래소들이 완화마켓 외에 비트코인(BTC)마켓, 테더(USDT) 마켓 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오더북(거래장부) 공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조치 규정 사항에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메뉴얼을 배포했는데 규격 신고서를 포함해 10가지 구비서류 목록이 제시됐다.

이 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사업시행 이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구비서류는 규격 신고서 이외에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FIU의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신고 이전에 금감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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