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 선도기업 비트고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으로부터 뉴욕 수탁업(New York Trust)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비트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뉴욕에서 독립적이고 규제를 충족한 수탁 기업으로서 비트고 뉴욕 트러스트(BitGo New York Trust) 운영이 가능하다. 비트고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인가가 확정됨에 따라 큰 규모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원하는 뉴욕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규제 감독, 운영 효율성을 갖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있으며 뉴욕주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은 금융업계에서 디지털자산을 채택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속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고는 뉴욕 내 은행, 연기금, 헤지펀드 및 기타 수탁기업(fiduciaries) 등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마이크 벨시(Mike Belshe)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뉴욕주에 기반을 둔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이 비트고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이례적인 한 해였는데,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신뢰성, 유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형 금융 기관들의 유입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나자리안(Pete Najarian) 비트고 최고매출책임자(CRO)도 “이번 인가는 뉴욕주의 규제를 받는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고 트러스트(BitGo Trust Company)는 지난 2018년 사우스 다코타 주 은행 부서(the Division of Banking in South Dakota)의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디지털자산 수탁업계에서 최초로 규제 적격성을 충족해 공인된 사례다. 비트고의 실전 테스트와 내부 검토를 거친 선구적 기술 다중 서명 프로토콜(Multi-signature protocols)을 기반으로, 비트고 수탁 서비스는 이 시대 자산에 맞는 기술적 요소를 갖춘 보안성을 구현한다. 또한 비트고의 모든 수탁 서비스는 규제를 충족하는 수탁업자에게만 보장되는 엄격한 정책, 절차, 제어 및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다중서명 기술(Multi-signature security)의 경우, 비트고가 2013년 최초로 개발한 보안 기술로써 현재 디지털 월렛 보안성에 대한 업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중서명 기술은 오픈 소스 프로토콜이며 보안 업계의 엄격한 평가와 테스트를 거쳤다. 이 기술은 책임성, 투명성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배정된 고유 키를 활용하는데, 다른 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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