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총 600억원 규모)의 도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 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①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② 자율항행 AI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③ 횡단보도 보행자경고 시스템, ④보행자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⑤ PM 무선충전거치대, ⑥ 자율주행 경비로봇 무인경비 서비스, ⑦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다.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심의(3.3)를 거쳐 승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관리 : 실증특례

누리텔레콤 컨소시엄은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일반시민이 직접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거래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실증사업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여 에너지 프로슈머 간 분산된 발전량 현황과 수요를 통합관리하고,실시간 가격을 거래시스템에 반영한다.

사업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세종 국가시범도시 내 퍼스트타운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규모 분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고 P2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P2P 거래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실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례 조건으로는 ① 사업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개인정보 중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실데이터)는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하고 그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할 것 ② 파기 시 블록체인 밖(오프체인)의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할 것 ③ 블록체인 내 참조값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삭제할 것 ④ 이 경우 삭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할 것 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실증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 내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탄소중립 비전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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