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2.17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02년 구축)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약 2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스템 가동 이후,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초기 오류들을 발견·조치하였고, 사용자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차세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다.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❶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❷ 심사분석 역량 강화, ➌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가사장산 FIU 분석 시스템 가동하자 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거래 차단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보도자료를 9일 배포했다.

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이란, 북한을 포함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총 21개 국가이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도 업계 최초로 설립했다. 센터는 지속적으로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명계좌 연결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 받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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