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BNK부산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추진이 전해졌다.

뉴스핌이 22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이 고팍스와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선 신한‧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 외에 새로 진입하는 첫 은행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빗코는 현재 신한‧농협은행과 상반기 제휴를 목표로 거래를 논의 중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제외한 메이저 은행들과 계약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지닥, 플라이빗, 오케이이엑스 등도 여러 은행들과 실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 막바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뿐이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6개월 시행 유예를 적용받아 9월 24일까지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헤럴드경제는 "올 1월 이들 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개인 계좌는 140만좌로 107만좌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많다. 특히 케이뱅크의 신규 고객수는 지난해 1~2월 4만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은 92만명으로 20배 넘게 폭증했다"고 전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들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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