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업, 은행에서 증권사 카드사까지 늘린다

정부는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를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늘린다.

27일 정부는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도 허용하고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의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축소한다. 100만~200만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에서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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