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신규 판매인(판매점) 모집에 나선다. 동행복권은 오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18일에 계약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한다.

로또복권 판매자로 선정되면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자격기준은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나 유공자,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동행복권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동행복권은 다만,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51명, 경기 626명, 경남 153명, 경북 99명, 광주 49명, 대구 84명, 대전 29명, 부산 147명, 서울 332명, 세종 14명 등으로 총 2,094명을 모집한다.

아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 내용임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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