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2021년 첫 번째 세미나 영상을 공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비대면 환경에 맞춰 사전녹화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펼쳤다. 박종백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꾸린 가상자산업권법TF의 멤버이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블록체인TFT로 활동 중인 가상 자산 관련 법률 권위자다. 안유화 교수 역시 중국증권 행정연구원 원장이자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명성이 드높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의 변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도입 가능성 등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종백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방지 등의 가상자산의 오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유화 교수는 특금법이 오용을 방지하기만을 위한 제한적인 법률이며, 가상 화폐에 대한 미흡한 규정과 국가적, 전략적 위치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진 파생상품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안 교수는 변동성이 높은 사물의 파생상품은 필연적인 것으로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해외의 거래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를 위해서는 공모 발행과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정책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생상품 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꼽히는 '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연자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미래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 입법자, 시장 참여자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한국 자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며, 보수적인 태도를 벗어나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CBDC 도입 가능성,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전망,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풍성한 논의가 이어졌다. 바이비트의 2021 제1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비트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비트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자본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바이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룬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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