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31일부터 사업자 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3월 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3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 유형은 크게 집함 금지·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집합금지는 2단계, 집합제한 1단계, 일반업종은 4단계로 나뉘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3월30일 06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3월 29일 0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 85만 6천개 사업체가 1조 5,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 7천개 사업체에 1조 4,372억원이 지급됐다.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와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인 경우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은 처리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사전준비를 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대부분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시기와 같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였으며,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다양화된 결과로 보인다.

3월 30일 화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18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0시부터, 18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새벽 03시부터 지급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등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두번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신규신청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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