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을 담았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해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주체가 돼야 한다고 봤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도 제언했다. 


이들은 법안 총칙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은 초연결 경제(Hyperconnected Economy)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블록체인산업진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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