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의 부작용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포지션(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접근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범죄화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은 가상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기적인 현상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 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유사 수신,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이날부터 가상 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하루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을 ‘금융 경찰’로 불리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업무 계획에서 “필요시 가상 화폐 취급 업소(거래소)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은행 등 금융 회사뿐 아니라 가상 화폐 거래소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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