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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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보이그룹 에이치오티(H.O.T.) 출신의 가수 장우혁이 에이치오티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김경욱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스포츠서울’에 의하면 김경욱 측은 지난 수요일(26일) 가수 장우혁과 에이치오티(H.O.T.)의 콘서트를 도맡은 공연기획회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에이치오티 상표와 로고 등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욱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일할 당시 에이치오티(H.O.T.)를 기획, 직접직접 멤버들을 섭외한 뒤 대한민국 최고의 보이그룹으로 성장시킨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에스엠대표이사를 거쳐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에이치오티에 대한 서비스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 

에이치오티는 지난 10월 13일에서 14일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김경욱씨는 공연을 앞두고 해당 공연기획회사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에 양측이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에이치오티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콘서트가 끝난 뒤 김경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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