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블록체인 활용] ② 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가...투명성으로 신뢰도 개선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도입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은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현황이 2017년에는 2000만건을 넘어섰다.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은 2013년 1116만건, 2015년 1158만건, 2017년 2359만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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