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할 수 있으니, 가산자산 거래 이용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22일 당부했다.

금융위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접수기한인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FIU의 검사는 내년에야 시작될 수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서 접수 기한인 9월24일과 신고 수리에 걸리는 기간(3개월)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년 1월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의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 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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