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중국 타조 블록체인 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불법 자금 조달 방지 및 처벌 조례’가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법 자금 조달 방지 및 처벌 조례’ 제19조 제2항은 주식의 발행 또는 양도, 채권자의 권리, 모금, 보험 상품 판매, 각종 자산 관리, 암호화폐, 금융 리스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 자금조달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서의 법적인 허가 없이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리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 수익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자금 조달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즉시 관련 산업 당국, 규제 당국, 국무원 재정 관리부 파견 기관을 조직하여 조사 및 결정을 수행한다. 앞서 보도 한 바와 같이 ‘불법 자금 조달 방지 및 처벌 조례’는 2020년 12월 21일 국무원 119차 집행 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2월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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