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디스커버리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호르헤 텐레이로 SEC 선임 변호사는 XRP의 현황과 관련해 이 회사가 입수한 법률 자문과 관련한 서류를 제작하고 증언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피고인(리플)들이 빠르면 2012년에 그것의 판매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리플이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최소한 657건의 관련 문서를 보류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SEC가 타파하려는 리플의 핵심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등 리플 직원들의 진술이 12일 후에 시작되기 전에 앞서 언급한 문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했다.

(The SEC has filed motion to compel Ripple to produce documents regarding any legal advice it sought about XRP’s security status.)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빠른 소식들은 각 코인들 트위터나 미디움을 활용하세요.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

The post SEC는 리플이 XRP의 상태와 관련하여 얻은 법적 조언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 appeared first on 코인코드.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