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목) 오후 2시 화상회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심포지엄에 이어「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에 따라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단계적 제도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양경숙의원은“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단국대 법학과 김범준 교수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자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 구태언 변호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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