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국가 무역-물류체계 추진된다


▲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플랫폼을 최초로 구축한다.


약 3300만개에 이르는 반입물품 통관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물품 밀반입과 타인 명의 분산 반입 문제 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베트남과 국가 간 블록체인 기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전자정부 해외수출 기회까지 잡는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①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②AI 통관검사 ③블록체인 활용 통관 물류 혁신 ④사물인터넷(IoT) 관세 행정 플랫폼 구축 ⑤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 구축 등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삼성SDS 등 38개 기관과 물류 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관세청,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및 선사, 운송사, 은행 등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 관세청은 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 신고와 적하 목록 제출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기술 적용 검증 결과,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 기업이 수출 통관 첨부 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돼 서류 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통해 우범성 패턴을 분석해 위험 선별의 적시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AI 전자통관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 공급망 주체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무역금융사기, 밀수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및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워킹그룹 업체들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수출입공급망 기업(5개 내외 워킹그룹, 50개사) 및 대 베트남·싱가포르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위주(5개 내외 워킹그룹, 10개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입공급망 기업은 수출입자, 항공사·선사, 은행, 보험, 물류창고,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수출국 제조자에서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관련된 공급 주체를 이른다.


▲ 사진=관세청


이번 사업은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제공하면 참여기업은 자사시스템에 연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여 통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된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본 시범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선사, 물류업체,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필요성, 참여업체 역할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5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