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Q&A]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GTX A,C 노선 투기수요 유입

국토부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 C노선,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 A노선 착공,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8.12.31 기준)은 투기지역 16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세종(’17.8.3), 투기과열지구 31개 서울 전 지역
(’17.8.3),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대구수성(’17.9.6),세종(’17.8.3), 조정대상지역 42개 서울 전 지역(’16.11.3),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해운대, 동래, 수영(’16.11.3), -부산진, 남, 연제, 기장(일광면),세종(’16.11.3)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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