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Q&A]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 지?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8.12.31 기준)은 투기지역 16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세종(’17.8.3), 투기과열지구 31개 서울 전 지역
(’17.8.3),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대구수성(’17.9.6),세종(’17.8.3), 조정대상지역 42개 서울 전 지역(’16.11.3),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해운대, 동래, 수영(’16.11.3), -부산진, 남, 연제, 기장(일광면),세종(’16.11.3)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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