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Q&A]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GTX B노선 교통개선 계획 영향 모니터링

국토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 따른 왕숙지구(6.6만호 규모) 개발과 GTX B노선(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 추가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 존재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80km 구간을 잇는 GTX A노선 착공식이 지난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8.12.31 기준)은 투기지역 16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세종(’17.8.3), 투기과열지구 31개 서울 전 지역
(’17.8.3),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대구수성(’17.9.6),세종(’17.8.3), 조정대상지역 42개 서울 전 지역(’16.11.3),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해운대, 동래, 수영(’16.11.3), -부산진, 남, 연제, 기장(일광면),세종(’16.11.3)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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