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이 정착이 되면 “올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맡긴 돈이 잘 보호되는 측면에선 특금법이 있다"며 "신고가 된 거래 취급 업소는 일단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보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의 설명대로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실 거래소를 걸러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만으로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거래소의 전자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하고 금감원이 그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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