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중국 암호자산 규제) 대체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
(2017.9.4일)

□ 최근 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포함한 대체화폐(代币) 발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

 ㅇ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투기적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

⇒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은행법”,“사이버보안법”,“불법금융제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

 * 인민은행, 중앙인터넷안전영도소조(中央网信办), 공업정보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 은감회, 증감회 및 보감회 등과 공동 발표((2017.9.4.일)

 ① 대체화폐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准确认识代币发行融资活动的本质属性) ▪ 암호자산(虚拟货币)으로 통칭되며, 발행, 투자, 유통은 본질적으로 불법적 공개금융행위, 불법적 어음판매, 불법적 증권발행, 불법적 자금모집, 금융사기 및 기타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

 ▪ 관련 거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사법기관으로 이첩(移送) ▪ 대체화폐는 통화당국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지위가 없으며 통화대용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됨

 ② 모든 조직과 개인은 대체화폐 발행 등의 금융행위를 중단(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从事代币发行融资活动)

 ▪ 대체화폐의 발행 및 관련 금융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 대체화폐의 발행기관 및 발행자는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한 이후 거래를 청산하고 투자자의 보호 및 금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대체화폐를 통한 융자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강화(加强代币融资交易平台的管理)

 ▪ 공고일 이후 모든 대체화폐 융자거래 플랫폼(代币融资交易平台)이 법정화폐 및 등가물을 암호자산과 교환하거나, 암호자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

 ▪ 관련 부서는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폐쇄하고 영업허가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④ 금융기관 및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암호자산 관련 거래 처리 금지 (各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不得开展与代币发行融资交易相关的业务)

 ▪ 대체화폐 또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계좌개설, 등록, 거래 및 청산결제 및 보험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

 ⑤ 사회대중에게 대체화폐의 발행, 거래 및 융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社会公众应当高度警惕代币发行融资与交易的风险隐患)

 ▪ 대체화폐의 발행, 융자와 관련하여 허위자산 리스크(虚假资产风险), 사업실패위험(经营失败风险), 투기위험(投资炒作风险) 등 다양한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

 ▪ 화폐의 이름을 가장한 모든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사회대중 스스로가 내포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⑥ 업계의 자정작용을 충분히 발휘(充分发挥行业组织的自律作用)

 ▪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부정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이러한 불법적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시장혼란을 막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여
정상적 금융질서를 유지

출처=[현지정보성 자료]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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