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중국 암호자산 규제) 최근 중국은행협회 등의 암호자산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
(2021.5.18일)
□ 중국은행협회‧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암호자산(虚拟货币) 거래 및 투기의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5.18일) * 《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

□ (배경) 최근 암호자산 가격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투기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ㅇ 이번 공고문은 인민은행 등 감독당국이 기 발표*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3개 협회가 공동으로 암호자산 관련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임

 * ‘비트코인 관련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2013.12.3일,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코인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2017.9.4일, 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등

① 암호자산의 본질적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 암호자산은 통화당국이 발행하지 않은 일종의 가상상품(虚拟商品)으로, 법적보장 및 강제 통용력과 같은 법화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할 수도 없음 

 * 법정통화 및 암호자산간 교환, 암호자산간 거래, 코인발행 및 매매, 암호자산 관련 파생 상품거래 등은 범죄행위를 구성함

② 관련 기관들은 암호자산 관련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됨

□ 금융기관, 결제기관 및 기타 회원사들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암호자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됨

 ㅇ 상품 및 서비스 가격책정에 암호자산 사용 금지, 암호자산관련 보험사업을 인수하거나 보험책임범위에 암호자산을 포함해서는 안됨

 ㅇ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됨 

▪ 암호자산 등록, 매매, 청산, 결제 및 기타서비스 제공
 ▪ 암호자산 수령 및 암호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
 ▪ 암호자산을 위안화 및 외화로 교환
 ▪ 암호자산 예금, 보관 및 담보 업무
 ▪ 암호자산 및 유사 금융상품의 발행
 ▪ 암호자산을 신탁, 기금 등에 투자대상으로 사용

□ 금융기관, 결제기관 및 기타 회원사들은 암호자산 거래자금의 모니터링 강화, 자체규율 메커니즘 확립, 정보공유 확대, 위험예방 및 통제수준을 개선해야 함
 ㅇ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거래 및 서비스 제한조치를 취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암호자산 위험성에 대한 대고객 교육을 강화

 ㅇ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온라인 영업공간, 광고, 전시, 마케팅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조사에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함

③ 소비자의 위험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산권 및 권리 손실에 주의

□ 암호자산은 실질가치가 없으며 가격조작이 용이하여 사기피해, 투자실패 등 다양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ㅇ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암호자산 거래계약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투자 및 거래로 인한 결과와 손실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함

□ 소비자의 위험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투자개념을 정립하도록 유도하며 암호자산 관련 과대광고에 유의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및 권리 손실에 유의
 ㅇ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암호자산 입출금 등 불법적으로 이용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④ 회원사의 자율규제 강화

□ 모든 회원사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암호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됨
 ㅇ 3개 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자율적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규정 및 자율규제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업계내 통보, 회원권 정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도 신고

출처=[현지정보성 자료]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