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자산 규제](분석)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최근 중국에서는 암호자산(가상화폐, 虚拟货币) 거래 위험성 경고(5.18일) 및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 조치(5.18일)에 이어 류허(刘鹤) 부총리가 암호자산 단속방침(5.21일)을 천명하는 등 규제를 강화

ㅇ 중국은 2013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가 불법임을 고지하고 2017.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선 바 있음

ㅇ 중국정부가 규제를 채굴행위까지 확대한 데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조치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1 최근 중국의 관련 규제 조치

( 암호자산 거래 위험성 경고 )

□ 5.18일 중국은행협회‧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암호자산(가상화폐, 虚拟货币) 거래와 관련 위험성을 경고* * 중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우리말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虚拟货币로 부르고 있음. <참고 1> ‘최근 중국은행협회 등의 암호자산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 ’참조

 ㅇ 주요 내용은 중국금융기관이 암호자산 매매, 결제, 교환, 발행 및 투자 등 암호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교육 및 회원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감독당국 및 사법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 )

□ 5.18일 내몽고(内蒙古) 자치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암호자산 채굴기업의 대대적 정리(全面清理)를 위해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플랫폼을 개설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공고문*을 발표

 * <참고 2> ‘내몽고 자치정부의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관련 공고문’참조

ㅇ 암호자산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로 위장된 기업, 기타 채굴기업에 사업장 대여 및 서비스제공 기업까지도 신고 대상(즉, 암호자산 채굴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포함

 * 중국내 암호자산 채굴기업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세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해‘데이터센터’로 신고하고 암호자산을 채굴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류허 부총리, 비트코인 단속 방침 강조 )

□ 5.21일 류허(刘鹤) 부총리는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打击比特币挖矿和交易行为)하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坚决防范个体风险向社会领域传递) 

ㅇ 아울러 이 자리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 강화, 금융리스크 예방, 개혁개방 심화 등 향후 금융부문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요 내용’참조

2 시사점

□ 중국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가 불법임과 위험성을 금융기관에 고지하였으며, 2017.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서는 등 중국내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해 왔음

 ㅇ 3개 금융협회의 조치가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인민은행 등이 발표*한 암호자산 관련 금지행위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비트코인 관련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2013.12.3일,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대체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2017.9.4일, 关于防范代币发行 融资风险的公告)’→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ㅇ 이번 조치는 암호자산 거래에 핵심적인 은행과 지급결제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여 민간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한 것이나  중국내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인민은행 리보(李波) 부총재는 최근 개최된 2021년 보아오아시아 포럼(博鳌亚洲论坛)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대체 투자자산*
(另类投资)에 불과하며  중국정부는 이러한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연구중(中国正研究其监管环境)이라고 언급하였음(4.18일) 
* 리보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진 후 일부 언론에서는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음

□ 내몽고 자치정부의 채굴기업에 대한 신고 조치는 기존의 암호자산 규제가 발행(ICO)과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암호자산 채굴(挖矿)까지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제공 등 관련 기업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킨 한층 강화된 규제로 평가

 ㅇ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 소모가 큰 암호자산 채굴에 따른 전력낭비를 막고 금년도 중국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려는 의도

 * 비트코인 채굴로 약 6천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이는 그리스의 배출량에 상당
 ― 중국내 암호자산 채굴기업은 전력 수요에 비해 수력‧풍력‧석탄 발전소가 매우 풍부하여 현지 전기요금이 저렴*한 데다 평균 기온이 낮아 채굴에 이점이 있는 신장, 쓰촨, 내몽고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이 지역의 여유 전력을 북경 등 전력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송전하는 경우 많은 전력이 손실되는 등 현재의 기술로는 송전 효율이 그리 높지 않음

□ 류허 부총리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주재하여 암호자산 채굴 및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방지가 향후 핵심적인 금융정책 과제임을 시사

 * 전체 금융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조율‧집행,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업무 조율, 금융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중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류허가 위원장,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2017.11월 출범) ㅇ 특히 금년들어 암호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과대광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자산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ㅇ 앞으로 감독당국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암호자산과 관련된 규제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

□ 한편 중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도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ㅇ 미 재무부는 암호자산이 탈세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적발도 어려우므로 향후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엄격한 감독 조치*를 취할 계획(5.21일) * 1만달러를 초과하는 암호자산 거래는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
⇒ 금융전문가들은 금번 조치가 예전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다 주요국들도 암호자산 관련 규제조치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정부의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의 금지 조치에도불구하고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70% 정도가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시장반응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도 제기

출처=[현지정보성 자료]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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