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금융브리프 논단에서 "가상자산은 현재 급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틀 내로 편입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현재 한국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용자 재산보호를 위한 예치금 분리보관 등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제도화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제도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은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와 관련하여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FATF 지침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법률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의 규칙제정권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감독방향으로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첫째, 가상자산시장의 진실성(integrity),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가상자산의 규제를 담당할 당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및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셋째,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에 따라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 규제감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급업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넷째,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1)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전 세계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취급업소는 2021년 5월12일 당시 모두 377개인데,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개수는 9,716개이고 시가총액은 2조 5,4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미국 블룸버그가 지난 4월 5일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보도하였는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그보다 약 27% 이상 커진 것으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주일 가량 지난 5월26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수는 각각 384개와 10,054개로 늘어난 반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조 7,639억 달러로 약 30% 하락하여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감독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투자자보호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FATF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2017년부터 3년간 수집한 100여 건의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범죄자들이 금융제재 회피와 테러리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FATF는 2018년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FATF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2019년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도 이를 위해‘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투명성, 책임성, 투자자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하며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독일,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아래는 보고서 금주의 논단에서 발췌한 각국의 규제방향임 =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이순호 연구위원)

미국의 의심거래 관련 규제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2013년부터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FinCEN은 화폐를 대체하는 어떠한 가치라도 송수신하는 행위를 송금업무(money transmission service)로 보고 있으며, 가상통화 교환자와 관리자도 송금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지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주(州)별로 송금업 영업인가나 별도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영업인가(뉴욕주 BitLicense)를 취득해야 하고, FinCEN에 금전서비스업체(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사항별로 최대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재무부 장관은 위반사항을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자체규칙 제정권에 의거하여 증권형 토큰에 대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증권형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거래와 취급업소를 증권업 및 증권브로커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SEC의 규칙 제정권보다는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일본은 2014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방침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과세를 비롯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성격, 금융기관 규제, 세금부과 규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음성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통해 전자결제, 송금 등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자산교환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교환업자에 대해 정보의 안전관리, 이용자보호, 이용자 재산의 분리관리등을 의무화하였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2013년 7월 은행법(Kreditwesengesetz, 이하 KWG)에 있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해석을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증권, 단기금융시장상품, 외환, 회계단위(units of account),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상자산은 회계단위의 범주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계단위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사적 지급수단의 기능을 하거나 사법상 계약에 의한 다자간 청산에서 화폐를 대신하는 결제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법정통화는 아니나 외화(foreign currency)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재화 또는 서비스를 단순 교환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가 독일 은행법상 정의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범주에 포함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법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비트코인 거래는 거래 플랫폼 내의 판매이거나 비트코인 소유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 등의 사적인 거래의 경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업적 거래의 경우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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