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5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현재까지 총 145건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금융위는 우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펀드블록글로벌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특례를 인정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는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다.

금융위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지정됐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에 대한 특례 부여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은 규제 특례에 따라 일괄 변환된 CI와 통합인증에 따라 제공받은 CI를 비교하여 고객 식별·인증 →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한다.

특례 내용으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금융위는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했다.
 
세번째로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특례를 인정받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①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②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③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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