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다.

특히 불법행위 단속 사례에 대해서는

① ‘18.10월, 원화 출금 서비스를 차단한 후 예치금 반환을 거부해 피해자 135명에게 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피의자 5명 검거·수사 중

② ‘18.4월~‘19.11월, 코인이 대형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1,18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송치

③ ‘19.1월∼‘20.5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1,100여명으로부터 835억 원 상당 편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12억 원 몰수, 34억 5천만원 추징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19~’20년) 및 시행령을 개정(‘21년) 하는 등 제도보완도 지속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지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오고 있다.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처리토록 하고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9.24 이전 리스크 선제적 관리하고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특히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5.20일 기준),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5.27일 기준)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사는 총 4개사로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이다.

ISMS 인증 획득만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6개사로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이다.

다만,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고 예컨대,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25 이후 체계적 관리하고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➁자금세탁방지, ➂횡령방지, ➃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하고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한다. 더 나아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⑤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즉 모네로 코인 등 다크코인에 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한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旣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세법상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한다.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추진업무>

금융위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기재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개인정보위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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